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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특히 붉은색 조끼"...서울시가 내린 지침 / YTN

2023-06-13 155 Dailymotion

지난 2001년부터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몰아온 이동희 씨. <br /> <br />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건 민주노총 조합원 조끼를 입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동희 / 시내버스 운전기사 (버스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) : 민주노조 조끼를 입고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운행하는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당당하고, 자부심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죠.] <br /> <br />그러나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씨의 업무 복장이 곧 제재에 부딪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최근, 버스 회사가 지급하는 근무복 말고 다른 옷을 착용할 경우 운행 실태 점검에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적으로 조끼가 필요하면 입을 수 있다면서도,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는 금지된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붉은색은 적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규 근무복에 다른 조끼를 겹쳐 입어도 괜찮은데, 특정 단체, 특정 색깔의 조끼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가 사실상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을 겨냥하는 거라며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버스 업체의 성과금을 좌우하는 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빌미로, 노조를 옥죄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차상우 /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획국장 : 붉은색과 특정 단체명이 표시돼 있는 조끼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조치가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노조 조끼 착용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한다면, 부당노동행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승균 / 변호사 : 업무를 저해할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, 서울시가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자가 아니잖아요. 부당노동행위도 형사 처벌이 되는데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도.] <br /> <br />서울시는 정규 근무복 착용 여부는 지난 2007년부터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며,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, 근무복의 기준을 명확히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점검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성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61406131987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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